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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 공부, 연말 정산

러프컷 2017. 12. 16. 15:53

- R스튜디오 공부하러 잠깐 밖에 나왔다.

흑 설빙은 책상 높이가 좀 높아서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가는군


- 당연히 딴짓 중이다.

지난달보다 카드 값이 60만원쯤 덜 나왔다.

어 스시조도 가고 칵테일도 홀랑홀랑 마셨는데 왜???


아... 체크카드 사용한다고 현금을 100만원쯤 뽑아 썼다


-_-;;


- 현금 60만원 가지고... 한 달 버텨볼까;

분명 계산 상으로 남는 돈은 채소 140만원 정도여야한다.

항상 식음료비에서 지출이 팡팡 늘어나는 듯..


- 연말 정산 신고 항목을 누락해서 못 받은 세금도 환급받았다. 근데 전액은 못 받고.. 마지막 6만원 정도는 끝내 환급받지 못했다. 

 제출부터 환급액 입금 받기까지 만 1달 걸렸다. 

 세무서 담당자분 말에 의하면 2개월이 처리 시한이라고 한다. 


- 더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긴한데,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게 나아서..


- 신년 시작과 함께 체크카드 생활을 시작해야겠다. 

미루고 미루다 지금에야 계산해봤는데 연말정산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 공제는 아래와 같이 사용 원칙 정리 완료.


1. 세전월급*.25까지는 신용 카드로

(신용카드 혜택 받을 수 있는 최저 사용액 맞추기)

2. 그 다음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(둘다 공제율 같으므로 둘 중 아무거나)


- 가족의 단위로 생각한다면,

나는 이미 월세 30만원씩 내는게 있다. 월세 환급액은 10%센트로 고로 이미 36만원은 환급이 보장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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